수원특례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강력 단속

  • 등록 2026.04.13 08:13:14
크게보기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상시 예찰·집중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특례시가 9월 말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작, 평상, 천막,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 시설이다.

올해 9월까지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을 활용해 상시 예찰, 전수조사를 한다. 특히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구간은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이 서호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단속과 계도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