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료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 등록 2026.04.12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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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4월 8일부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관내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12개 유료 공영주차장 중 (구)국민은행(제2공영), 산칠록목욕탕(제3공영), 1주공아파트(제8공영), 문민규정형외과(제9공영) 4개소(165면)에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터미널 인근 등 시민경제와 밀접한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266면)는 이용 불편을 고려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긴급·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5부제는 승용차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을 제외한 해당 요일에는 대상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요일별 제한 차량 번호는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자원안보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수요 분산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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