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 시행 운영

  • 등록 2026.04.12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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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태백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간에 적용되며,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1시간 30분)에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2시간)로 확대됐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다.

또한 단속 유예 시간 내라도 이중·대각주차, 차량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침범 등 교통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도 및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유예시간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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