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산불 예방 및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에 따른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소각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군은 대형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산림 인접지 내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내촌면, 화촌면 일원에서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홍천읍, 화촌면, 남면에서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3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읍면별로 산림 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소각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고,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천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