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실시

  • 등록 2026.04.10 10:12:10
크게보기

“기내 반입 금지물품 미리 알아두면 출국이 빨라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여객들이 주로 혼동하는 기내 반입 금지물품과 위탁 금지물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대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