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처벌 강화 … 인명 피해 막는다

  • 등록 2026.04.09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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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성군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선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업인 및 선원 대상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선 탑승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주로 출항 직후나 기상 악화 시 적용되던 것이 2025.10.19. 2인 이하 승선 인원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이 강조됐으나, 이후 2026년 7월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 외부 노출 갑판이 있는 모든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26.4.7. 고성군에서는 통영해경 고성파출소, 고성군수협, 통영어선안전조업국 및 고성군어촌계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근 통영과 사천 등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시 인명 구조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구명조끼 소모품(Co₂실린더, 워터센서) 교체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또한, 고성군은 회의 참석 기관 및 어업인단체와 협조하여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시행했고, 향후 어선안전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 시에는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삼산면에서 30년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윤 모(56)씨는 "매년 바다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했지만, 실제로는 작업의 번거로움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을 소홀히 한 적이 많았다"라며, "이제는 군 차원에서 규정을 더 엄격히 집행한다고 하니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착용을 생활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성군은 어업인과 낚시어선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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