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림 인접지 화재에 ‘무관용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등록 2026.04.08 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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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간 위반 행위자 9명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월과 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방 단속이 아니라 실제 화재가 발생해 원주시 직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원주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된 현장에서 원인 제공자를 직접 확인·검거한 결과다. 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화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적발된 9건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8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소초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화재는 화목보일러 재 처리 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해 산불로 확산한 만큼, 시는 해당 행위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사소한 소각 행위나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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