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등록 2026.04.07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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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10년 분할상환(약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 체납정보 확인(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체납사실증명발급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1600-5500)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③ 전자송달 제도

우편물이 아닌 PC·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및 통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제도

■ 전자송달 신청 안내

· 장점: 분실 위험 제로/사생활 보호/즉시 열람 가능

· 신청 방법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② 민원신청 → ③ 신청→ ④ 전자송달이용 신청

※ 전자송달 철회(해지) 시 30일 이내 재신청 불가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실상환 응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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