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농막·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인·허가부터 농지대장 등재, 합동 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농막 1,192건, 농촌체류형쉼터 223건 등 총 1,415건이 신고되어 있으나, 이 중 농지대장 등재 건수는 437건으로 약 30% 수준에 그쳐 시설물 사후관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부서와 농지대장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농지대장 등재를 안내하고, 인·허가 및 농지대장 등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등재 시설과 산림 인접지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등재는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의 위치, 설치 주체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기본자료로, 이번 협업을 통해 관리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점검 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업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 지역은 친환경농정과와 건축과 ▲읍·면 지역은 건설팀과 산업팀이 참여해 2인 1조 6개반으로 운영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반영해 ▲농정부서는 농막 활용 적정성, 소방시설, 농지대장 등재 여부 등 이용 적합성에 관한 사항 ▲건축부서는 설치 면적, 구조, 형태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등 시설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인·허가부터 농지대장 등재,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