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 등록 2026.04.06 20:50:30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