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주민과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참여 수단을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을 시민이 참여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또 개발이익 공유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최대한 배분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필순 의원은 “시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넘어, 누가 참여하고 누구와 이익을 나눌 것인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 및 이익공유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