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이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교사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이후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체험학습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정비 토론회’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 미비, 교직원 책임 문제, 보조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전관리 기준의 불명확성 해소 (체험학습 전·중·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점검체계 표준화) ▲ 보조인력 부족 및 기준 미비 문제 개선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운영 방법 구체화, 학생 특성 고려 배치, 교육감의 보조인력 지원체계 구축 의무 명시) ▲ 교직원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안전조치 의무 이행 시 교직원·보조인력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 완화 근거 마련, 사고 발생 시 교육감의 법률 지원, 행정 지원,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체험학습 운영 절차의 형식적 운영 개선 (계획 수립 시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여건 반영,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 현장 안전관리 범위와 기준 확대(현장답사 참여 대상을 보조인력까지 확대, 안전교육 개념 명확화로 실효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사는 보호받고, 학생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아이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은 교과서를 넘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생생한 교육”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안전 위에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