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6년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6.04.06 11:31:17
크게보기

소송·심판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목포시는 지난 3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소송·심판 대응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대응 방법 등 소송·심판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기본 원칙, 조례 제·개정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습을 통해 조례와 규칙 작성 역량을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과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