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2곳 금연구역 제24호·제25호 지정

  • 등록 2026.04.06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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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금연구역 …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인천시 중구는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Ⅱ아파트(숲쟁이로 11)’와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하늘중앙로 271)’를 각각 제24호,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이번 아파트 2곳 모두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이후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국제도시보건과)는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공기가 담배 연기가 아닌 이웃의 온기이길 바란다”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만큼은 누구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서로 지켜주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일상에 건강한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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