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7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나들이객 증가로 식품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영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미신고 불법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신고 영업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식물 재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봄 행락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나들이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