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6.04.06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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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구·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체계(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에 의한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울산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인 남구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설비(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피해 사실 확인 및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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