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4.03 12:50:50
크게보기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피해 현장 조사 후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