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최대 32.5% 감면 추진

  • 등록 2026.04.03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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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최대 32.5% 감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본 25%를 감면하고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10%를 추가 감면해 최대 32.5%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감면 절차는 3월 말 부과된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진행된다. 소상공인은 4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감면이 반영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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