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 등록 2026.04.03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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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6월 30일까지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강진군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3월~4월 기간 동안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친환경 벼를 신규로 재배하려는 경우 8월~9월에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기간(2025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동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며, 지원면적은 농가당 0.1부터 30ha까지다.

무농약은 3년(3회), 유기는 5년(5회) 인증단계별·품목별 지급단가는 ha당 유기농은 95만원~140만원, 무농약은 75~120만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저농약 지급 이력은 제외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의 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했다.

친환경직불제를 5년(5회)을 받은 농가들은 도비 사업인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의 40~50%가 지원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자재 인상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필지에 경작자 변경, 인증단계 변경 등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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