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6.04.02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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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안전한 영업 환경의 확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구리시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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