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교육지원청, 2026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6.04.01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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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관계 법령 교육을 통한 소속 직원 청렴 의식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1일, 영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영천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주요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의 핵심 사항,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봉자 교육장은“청렴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우리 조직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말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 의식을 재확립하고, 일상 업무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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