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1 0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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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여러 곳이면 지자체별 안분 납부해야 가산세 피할 수 있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납부자는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와 납부를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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