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경로당 안전시설 지원, 민간 시설까지 확대해야”

  • 등록 2026.03.23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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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사무감사서 ‘구립경로당 BF 기준 반영’ 필요성 제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경로당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범위를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장애인등편의법'상 2015년 이후 신축 시설에만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노후 구립경로당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내 구립경로당을 전수 점검하고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며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 의원은 구립 시설의 개선 성과를 확인한 뒤 “구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민간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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