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6.02.03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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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는 2026. 2. 4. ~ 2. 25. 기간 '2026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시는 올해 주택 121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18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이다. 신청서식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에 대해서도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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