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기업 당 3억 원 한도

  • 등록 2026.01.30 16:12:15
크게보기

제1금융권 융자 5년까지 보증…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경기 불황 속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99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이어왔다.

특례보증 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이 취약해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시의 추천을 통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제1금융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일부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5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재단의 심사와 고양시 추천을 거쳐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