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30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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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선발, 1인당 최대 3천만 원 최대 2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의 창업자금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에 따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수시 모집 방식으로 총 5명을 선발한다.

사업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실사를 거친 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임차보증금은 청년 창업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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