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등록 2026.01.30 08:12:2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고 기한 내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4·5종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이다. 신청은 2월 3일 오후 6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해 조기에 설치를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