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 등록 2026.01.27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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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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