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기준 확대…양육 부담 완화 나선다

  • 등록 2026.01.27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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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저출산 대응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 및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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