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천시는 지난 26일 사유림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산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기성 사업의 추진 어려움, 산주 협의 부담,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영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산림전문기관으로, 법령상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며 영천시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영천시는 사업 승인,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준공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영천시산림조합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산주 협의, 사업발주·계약(설계, 사업, 감리), 사후관리 등 그간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관리업무 전반을 일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사유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림 40ha, 숲가꾸기 567ha 등 총 607ha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림 산림사업은 적기 추진과 산주 협의가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