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정화조 청소 의무 안내문 발송

  • 등록 2026.01.27 08:12:25
크게보기

정기 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악취·하천 오염 예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화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정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의무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1월 중 각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화조 관리 시 주의사항 ▲정화조·분뇨 청소 요금 기준 ▲허가받은 청소·수거 업체 현황 ▲방류수 수질 기준과 관리 요령 등이 담겼다.

정화조는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오수를 정화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설로,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오수관 막힘과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정화조 청소를 반드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청소량과 요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과다 요금 청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청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업체와 충분히 일정을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분뇨 수거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개인 위생을 넘어 하천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관리 사항”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