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9 08:12:23
크게보기

2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포곡읍과 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