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1.16 09:11:02
크게보기

전남지역 18~45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해 총 457개 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도에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18~45세 이하 청년(2008~1980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6억 원)과 이자 지원 우대(최대 2.5%)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기업은 지역 미래를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