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 등록 2026.01.14 07:48:56
크게보기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후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