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공제받으세요”

  • 등록 2025.12.29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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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가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 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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