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1만 2,860원 3년 연속 교육청 단위 전국 최고액

  • 등록 2025.12.23 10:33:08
크게보기

올해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의 124.6% 해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늘어난 1만 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2,880원에 해당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