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원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18,376건, 28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남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6월)에 전액 부과한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낸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간편결제앱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3%), 차량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