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금연아파트 확대…쾌적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 등록 2025.12.22 12:31:01
크게보기

송학동 예다음아르띠에·라송센트럴카운티, 17·18호 금연아파트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산시는 송학동에 위치한 예다음아르띠에와 라송센트럴카운티를 각각 익산시 제17호,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두 공동주택 모두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익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완료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을 줄이고,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금연아파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예다음아르띠에는 내년 2월 11일부터, 라송센트럴카운티는 내년 3월 1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간접흡연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