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

  • 등록 2025.12.22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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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

4차 공모 재평가 방안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 거쳐 마련했다.

앞으로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개최 당일 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이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재이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공모 당시 기준 적용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고, 공정성 개선을 위해 전문 분야별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전원 외부전문가로 새로 구성하게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없 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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