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특별단속 7개소 적발

  • 등록 2025.12.22 10:31:36
크게보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불투명 시트지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 출입 허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