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5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다. 하지만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일부 사업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 시설물에 투입된 공사비와 유지보수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7월부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확인하여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고 국세청의 자료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15억 9천만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거제시가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시설물은 2024년 준공된 거제반다비체육센터다.
거제시 관계자는 “15억 9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은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