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등록 2025.12.19 12:31:36
크게보기

지방관리 무역항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도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