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등록 2025.12.18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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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처음 제시한 ‘기후격차(Climate Divide)’ 개념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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