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112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8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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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연납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여수시가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70,174건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1, 3, 6, 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ARS납부, 위택스(인터넷)조회․납부 등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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