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 등록 2025.12.17 16:54:55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