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7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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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 내년 1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747건 11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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