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6 11:11:0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임실군이 2025년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5억2천만원(3,688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실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