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기한은 12월 31일까지

  • 등록 2025.12.16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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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비과세 차량 제외,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납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담양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973건, 총 18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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