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6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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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건·14억 1300만원 규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산청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311건, 14억 1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세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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