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12.16 0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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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ETAX·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하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서울 강동구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연세액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 이체로 가능하다. 인터넷 이택스(ETAX)에서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ARS, 스마트폰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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